판매사 사전합의 요건 충족시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
금융계는 ‘배임·모럴 해저드’우려
금융당국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임 가능성 및 모럴해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이 13일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다.
기존에는 펀드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액이 확정돼야 투자자와 금융사의 책임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고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밝힌 분쟁조정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로 진행된다. DLF(파생결합펀드)와 같이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하면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7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전례가 반복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 판매사들은 실제 손해액이 추정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예외적인 조치로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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