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이나 이들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와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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