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14일 열리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 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와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본인 거주지인 영국으로 돌아갔다. 출국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월여 전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7월 부친이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신청으로 8월 26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날이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공판에도 박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그는 공판 전날인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이미 출국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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