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은 태풍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15일 밝혔다.

울릉군의 세제지원은 지난달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재산세) 미납부자에 대해 신청없이 징수유예를 시행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군민은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다만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개축(개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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