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증언대에서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내놨는데,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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