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의 중요 당류 섭취원인 커피와 나트륨 공급원인 장(醬)류도 2016년부터 영양표시를 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해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제품에 따라 영양강조 표시도 가능하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에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돼 있다.
‘저나트륨’, ‘저칼로리’ 등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양강조 표시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ㆍ재래 간장ㆍ재래 메주ㆍ재래 청국장은 제외됐다. 식약처는 장류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표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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