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차량.[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차량.[경북지방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해 준 혐의로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대표 A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인 일명 ‘LKAS(HDA) 유지 모듈’ 4031개(6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업자와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비업자 등 50명은 돈을 받고 운전자들에게 이를 장착해준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이 대구지역 모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판매 내역 등을 파악했다.

이후 유통업자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모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유지모듈,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차로유지 보조시스템(LKAS),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으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모듈을 장착한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 기능을 훼손한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장시간 운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불법 장치장착 운전자는 신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