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사 혼선 방지 차원”

경찰청. [연합]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메신저 피싱, 몸캠피 싱 등 사이버 범죄가 경찰서의 병합 수사 범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인터넷 물품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 대해서만 병합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이버 사기 병합 수사를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전체 사이버 사기 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중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그동안 관할이 불명확했다"며 "이중 수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되면,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흩어져 수사중인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등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병합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무계좌 송금, 무점포 계좌 개설이 일반화한 현실을 반영해 병합 수사 경찰서를 기존 '계좌 개설지'에서 '피혐의자 주소지' 관할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집중 교육을 거쳐 내년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