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북구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금품수수 및 성범죄에 관한 징계를 강화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북구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적극적인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아울러 고의나 과실, 비위 정도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삭제했다.
강북구는 성범죄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성폭력, 성매매에 이어 성희롱을 추가했다. 성폭력의 비위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기존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도 처벌을 받도록 명시했다.
안전관리를 소홀한 공무원도 징계를 받는다. 그동안 ‘공사’로만 규정했던 징계 항목을 ‘공사 및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안전관리 소홀이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난ㆍ재해 발생에 개별 징계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강북구 감사담당관은 “징계 규칙 개정으로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히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안전한 강북구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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