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별도 선발시험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또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또 지자체별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던 선발시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개의·의결정족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 민간인 채용 확대 추세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고려했다"며 "개방형 공무원 임기 연장으로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유치와 근무 의욕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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