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불법 다단계 업체 관계자 112명 검찰로 넘겨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6만명으로부터 8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 100여개 지점을 두고 26만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유료회원 가입비를 내면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한 온라인 플랫폼은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여서 A씨 등은 회원들의 투자금을 일부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료회원 가입비는 매달 내야 했으나 이들은 가입비가 일회성인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19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80여명이나, A씨 등이 진술한 투자자 인원은 26만명”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불법 유사 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에 주의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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