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오는 연말까지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업소와 이용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안보다 다소 완화해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음식점·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소 면적, 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발동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기동감찰을 통해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고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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