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에 포함
빅테크와 형평성 문제 제기
[헤럴드경제=서정은·박자연 기자]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 주요금융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과정에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금융사들은 신사업 진출마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진출 관련 내용을 규제혁신 중장기 계획 중 하나로 이를 검토 중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일 오후 2시 열리는 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유예 및 완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신사업이 좌초되선 안된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금융권 내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보니 중장기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현재 삼성카드,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자체가 중단됐다. 특히 이들은 마이데이터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2월까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금융권 내에서는 “사업상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과 빅테크 간 형평성도 대주주 적격성 유예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거론된다.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 업체들이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IT) 기반 회사들은 금융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제에 얽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적격성 이슈 유예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해당 안건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카드는 지난 3일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후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대주주 요건 완화가 가능한 예외사항 등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심사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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