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구역 확대... 신협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여신 사전사후 관리 강화… 금융사고 예방해야
대출구역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단위로 꽉조여져 있던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구역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대신 신협은 금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를 신협 영업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 구역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대출 구역 확대다. 그동안 신협은 대출을 할 때 단위조합의 전체 대출 가운데 3분의 2를 공동유대(전국 226곳 시군구)내 조합원에 대출을 해야하고,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전국을 모두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10개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출 구역의 폭이 넓어지면서 신협의 영업 범위 역시 확대되게 됐다. 이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이 신협에 부과된다. 금융위는 신협이 대출을 할 때 여신심사와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돈을 빌리는 목적과 기간 규모 등을 신협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돈을 빌려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토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협 고객들의 주요 불편 사항이었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 근거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다.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고객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신협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고객들의 불편함이 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협 대출규제 완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는 6개월 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홍석희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