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 사업성 바탕으로 벤처기업 확인 업무 수행
유형별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 9곳 지정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오는 2021년부터 민간 주도로 재편되는 벤처확인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9개의 전문 평가기관을 24일 지정했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의 벤처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를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신청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평가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등을 선정했다.
벤처기업 확인은 유형에 따라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편된다. 벤처투자유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가 전문평가기관을 맡게 된다. 연구개발유형은 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이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향후 벤처 인증을 신청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평가를 담당한다. 이 기관들은 신청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의 역할만 담당하고 최종 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중기부는 기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중심으로 살펴 전문 평가기관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기관들이 평가를 맡아, 벤처확인제도와 벤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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