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불구
진위확인 한계, 영업점 방문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디지털이 은행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비대면 거래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외국인들도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물꼬를 튼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서다. 이러다보니 외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도 대면거래로 치중돼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들이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수(보유계좌 기준)는 약 340만개에 이른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고객 증가폭이 줄었지만,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영업점을 방문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는 진위확인 프로세스가 구축돼있기 때문에 방문 이후 입출금 계좌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가입 등도 쓸 수 있다.
문제는 비대면 거래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말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외국인들의 비대면 거래가 손쉽게 되도록 했다.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개편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비대면 계좌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유관 부처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외국인 고객을 확보할 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실명확인증표의 유효성확인(진위확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부처에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해줘야하는데, 이 논의가 늦어지면서 비대면 계좌개설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비대면 거래 수요가 많지 않아 은행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외국인 전용 점포, 영업점 방문을 전제로 한 상품 서비스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1년 중 외국인들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면 뱅킹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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