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시행
시범운영 마치고 오는 5월부터 받아볼 수 있어
“우편 고지 예산 10억원 절감 기대”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성범죄자가 이사 오면 이들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와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4017명(2020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의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성범죄자가 해당 지역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신상정보를 고지받아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는 등 여러 불편 상황이 발생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으며 이 기간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고지서가 우선 발송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된다.
여가부는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의 절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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