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연수도 소속기관 지배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연합]
서울행정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자신이 선택해 해외 연수에 간 교사가 사고로 사망했어도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모친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다”며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서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무인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중등 과학교육 연구회에서 주최한 ‘서호주 지질탐사 자율연수’에 참가했다. 해당 연수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 개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 연수 도중 A씨는 한 국립공원에 있는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