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상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진1구역, 신흥1구역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진1·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존아파트 중심 재개발에서 주거, 문화, 생활형SOC 등이 복합된 새로운 성남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원도심에 부족한 교육, 문화, 경제,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다. 수진1, 신흥1구역은 이전의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 재개발사업과 같이 순환정비방식을 도입,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힌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순환정비방식에 대하여 협약을 맺었다.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성남시 원도심 정비사업은 현재 5개 재개발사업이 완료 및 공사 중에 있다. 3개 재개발사업은 절차 이행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이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도심은 정비사업을 통해 분당·판교지구와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기반시설 들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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