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4일 성명 내고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현출된 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 무리 없어”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 그래픽. [연합]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 그래픽.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한국여성변회사회가 최근 논란이 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라며 “현재에도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이) 양모(養母)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도 요구한다”며 “성인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해 공권력이 담당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했다.

여성변회는 “이같은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작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아동인권 보호를 주창하였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외화내빈(外華內貧·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 있음)의 초라한 구호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3건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