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서면간담회…하루 평균 108건·764건 현장 조치
‘박원순 성추행’ 관련 “증거 찾기 어려웠다…2차가해 엄정 대응”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 혐의 김민웅·민경국 곧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2주 만에 약 1300건에 달한 것으로 경찰 집계 결과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손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주간 총 129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평균 107.8건에 달한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764건을 현장 조치했으며, 374건을 상담 종결했다. 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한 건수는 120건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생산·유포 등 38건을 수사, 31건을 종결하고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지자체 요청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흥시설 등 총 18만7728곳을 점검한 결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208건을, 시설 위반, 노래방 주류 판매 등 여타 불법 행위도 233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방역 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적극 조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간에 엇갈리고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종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지난해 12월 24일과 27일 고소된 사건은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지난해 10월 7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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