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는 기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었다. 계약체결 60일 이상 지난 이후에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돼도 벌점을 깎아준다. 다만,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인정 사유에서 빠졌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넓어졌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넣고 대금 조정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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