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 낼 수 있는 당사자 아냐”
“정경심 교수 재판은 형사재판…민사상 가처분 성격 아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의사회는 조씨의 모친 정 교수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14년 조씨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입시자료로 제출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해당 표창장의 위조 범죄사실이 재판부를 통해 같은 달 23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무효나 취소 대상”이라며 “그렇다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소멸하기 때문에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사실상 무자격자인 그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의사회가 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인지를 문제삼았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의사회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 관련 원고로서 적격성이 없어 보인다”며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등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주장하나 이런 권리를 위해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보건복지부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원의 행정 조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고 봤다. 가처분을 통해 어떠한 행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다.
의사회가 제기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효력이 정 교수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민사재판의 성격도 아니다”고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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