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서울시, 구 단위 제한했던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시로 확대하는 조례 등 후속조치 착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강남에서 개발을 통해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2일 공포된다.
강남구의 옛 한국전력 본사 자리를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으로 개발하는 것과 같은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다른 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7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산하 구별 개발이익 배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던 ‘공공기여금’을 전 구가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남 현대차 신사옥 부지 및 인근 삼성역 광역철도역 개발 등을 놓고 강남구와 신경전을 펼쳤다. 이 가운데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법 개정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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