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정+특화형 자유공모

사업별 최대 3000만원 책정

21일까지 인터넷 신청 받아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올해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별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로 사업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지정공모 분야는 총 4개 분야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성별임금격차·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등이다.

4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유공모 분야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자유 공모 주제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이달 7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친다. 최총 확정된 지원대상은 3월 2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