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회사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6000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주지 않아 이들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회사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6000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주지 않아 이들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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