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직 경찰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어기고 노래방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7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 등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께까지 보령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시민 신고를 받은 보령시·경찰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은 닫혔고 외부 조명도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A 경감과 노래방 업주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었다.
노래방에서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4㎡당 1명만 입장이 허용된다.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령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 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단속반은 적발 당일 노래방 맞은편 단란주점에서도 이용자 4명을 적발했다. 단란주점은 집합금지 시설이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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