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실관계 확인되면 엄정 조치”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대학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듬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소청심사위가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학교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추천서에서는 “정 위원은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모 때 충남대 경력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도 충남대 재직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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