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 업주, 교육청 폐업 지시에 소송

법원 “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과도한 침해”

신촌의 한 만화책방.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신촌의 한 만화책방.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만화방을 유해업소로 단정하고 학교 근처에 열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는 A씨가 관할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육청은 만화방은 학생에게 유해하고,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화책방이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각각의 만화책방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교와의 거리, 통학생의 동선, 학교장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난 뒤 책방에 있던 성인물을 모두 정리한 점 등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사정이 심의 및 처분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영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A씨는 2017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103미터 거리를 두고 만화방을 운영해 왔다. 관할 교육청은 2018년 A씨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