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위선’, ‘불법과 부당’ 등 사회적 해악 찾아 고발 ‘공익 수호에 기여’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이란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단서·증거 등 자료를 탐문과 관찰 등 합당한 방법을 통해 수집·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취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특정 정보의 함정과 오류를 발견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을 탐정이라 한다. 이러한 탐정활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돼 왔으며, 대개의 선진국은 이를 ‘생활 편익 도모 수단’으로 직업화·법제화한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탐정(업)을 허용한다거나 육성하겠다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법률이 마련돼 있진 않으나,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법리) 역시 우리 법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탐정업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개별법이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든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겸업 등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탐정업의 법제화와 직업화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얘기다.

이런 ‘탐정(업)’은 ‘운영주체’에 따라 사설(사립)탐정과 공설(공립)탐정으로 구분되고(‘수사·정보형사’나 옛 ‘암행어사’가 ‘공설(공립)탐정’에 해당하나 이는 개념상 비교일 뿐 사용되지 않는 용어임), ‘법적근거여부’에 따라 공인탐정(탐정업관리법·공인탐정법 등에 의한 탐정)과 비공인탐정(탐정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에 따른 탐정이 아닌 자연발생적 탐정, 현재 한국 및 중국의 탐정업 등이 여기에 해당)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탐정활동의 목적’에 따라 영업탐정과 공익탐정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 지면에서는 최근 탐정업계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공익탐정(公益探偵)의 본격 등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예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필한 ‘탐정(업) 관련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등록)’ 및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 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 등록)’ 자격을 취득한 400여명의 탐정 가운데 4할에 해당하는 160여명이 영업적 탐정 활동은 최소화하고 공익 수호에 기여하는 ‘공익탐정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공익탐정 K씨(탐정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는 최근 수도권 OO구 의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물이 오갔다는 단서를 입수, 구의원 21명 전원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사실로 확정되면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됨). 이는 대한민국 공익탐정의 존재 의미를 선양한 쾌거이자 향후의 역할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공익탐정’은 영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탐정으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짓이나 위선’, ‘불법과 부당’ 등 사회적 해악이나 위해를 발견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하면 수사기관 또는 관계 부처에 고발·제보하는 일 외에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에 제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입법이나 시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회나 정부, 정당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제도적 개선을 촉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된다. 이러한 ‘비영리 공익탐정활동’은 훗날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제정되건 면허나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누구든 할 수 있는 일로 언제나 의인(義人)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라는 특장을 지니고 있다.

작금 공익탐정의 역할과 역량 함양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최근의 천인공노할 ‘정인이 학대사건’과 ‘그에 대한 당국과 관계자들의 미숙한 대응’에 공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익탐정들도 평소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지역내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성있는 사안(여론)을 청취했거나 공권력의 그릇된 대응이 있을 시 이를 즉각 시정토록 촉구하는 사회적(예고적) 고발 기능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전국의 8000여 탐정업 종사자들에게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