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징계권'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법무부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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