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은 귀농·결혼 가구에 정착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 결혼장려금은 최대 700만원,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착지원금은 3년간 성주에 주소지를 두면 이후 3년 3개월 동안 10∼4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제공, 가구별로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는 3년간 6개월 단위로 결혼장려금 100만원씩을 주며 혼인신고 때 주는 지원금 100만원을 합치면 모두 7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2명 이상 근로자를 유치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성주사랑상품권이나 성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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