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는 금지 안해”
“시장조성자 위반 내역 공개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하기 직전의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이 10년전에 비해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월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났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이었다. 당시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조치로 작년 3월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으나, 이들에게는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들 중 일부가 불법 공매도를 사실을 적발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제출한 불법 공매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1년간 외국인 42개사, 국내기관 7개사 등 총 49개사가 적발돼 누적 과태료는 총 94억원에 달한다.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7만5000주), 웅진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4만7733주)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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