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 14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

대법관 판사 일색… 다양성 확보 난항

헌법재판관도 1명만 변호사, 8명이 판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연합]
박상옥 대법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시작했다. 박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 인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5~25일 열흘간 박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선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누구라도 이 자격을 갖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15~21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인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과거엔 대법관 중 1명 이상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명맥이 끊겼다. 박 대법관이 201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러한 명맥을 간신히 다시 이었다. 2006년 퇴임한 강신욱 대법관, 2000년 퇴임한 지창권 대법관도 모두 검찰 출신 대법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출신 법조인을 고위직에서 배제하는 인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박 대법관 후임 역시 또다시 판사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경우 5기 재판부는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이 검사 출신이었지만,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변호사 출신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대법원도 학자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 변호사 활동을 하다 대법원에 들어온 조재연·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꼭 검찰 출신 자리를 유지하는 차원을 떠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란 곳은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변호사, 학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법조의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니 다양한 직에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하는 사건 중 형사 사건들도 많이 있어 수사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거부감이 커 여권 구도나 임명 기조 등을 볼 때 검찰 출신을 대법관에 앉힌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이외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8명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