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소스 등 10년간 공급 받기로 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해”

bhc치킨 매장 전경 [제공=bhc치킨]
bhc치킨 매장 전경 [제공=bhc치킨]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경쟁업체인 BBQ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임기환)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BBQ는 bhc에게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8년 2월 bhc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이 외에도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