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미 유권해석 했는데…” 화살 돌린 기재부

“호봉으로 임금결정에 이미 영향, 승진까지 혜택주면 중복”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심사 군 가산점 폐지 논란과 관련해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123rf]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심사 군 가산점 폐지 논란과 관련해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심사 시 군 가산점 폐지 논란과 관련해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가산혜택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지만, 공문을 받아든 일선 공공기관 직원 중에는 불만은 터트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관행을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앞서 군 제대경력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 행태를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해석했다. 동일학력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면 해당 유권해석과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호봉으로 이미 군 경력 혜택이 임금결정에 있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승진심사에서까지 혜택을 보면 과잉 중복혜택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보냈다.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기관, 209개 기타공공기관에 이른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며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받은 공공기관 내 논란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이미 폐지키로 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 복무혜택을 과도하게 줄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장 내 성갈등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군 복무 때문에 승진이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 남지도 않은 가산점까지 또다시 공문을 내려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그럼 내 군 복무기간은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문까지 내려오고 이슈가 되니까 갈등요인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