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 11명
2023년부터 순경, 성별 구분 없이 채용 예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 성별 모집을 없애자 경찰대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 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으로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신입생 100명 중 여성 비율을 12%(12명)로 제한할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경찰대는 2015학년도부터 여성 신입생 비율을 12% 이하로 제한해 왔다. 1981년 경찰대 설립 당시 남학생만 뽑다가, 1989학년도부터 여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해 그 비율을 조금씩 높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분리 모집이 성차별이라며 2005년부터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성별 통합 모집할 것을 권고해 왔다.
경찰은 2019년 말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남녀 통합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내에 순경 공채 시 남녀 통합 모집을 위한 체력 기준을 확정하고 2023학년도부터 순경도 성별 구분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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