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이철 VIK 대표 협박 사실인 것처럼 유포
28일에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선고공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실제였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52)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전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이 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검찰을 비판하는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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