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건축 인·허가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인·허가 필증 교부’ 등 세 가지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심의 신청을 하려면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올해 1월부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민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나 지구단위보고회 개최 시 들었던 신청인의 인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시 ‘통합메시징’을 활용해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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