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복혜택 방지” 해명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심사 시 군 가산점 폐지 논란과 관련해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가산혜택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지만, 공문을 받아든 일선 공공기관 직원 중에는 불만은 터트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관행을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앞서 군 제대경력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 행태를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해석했다. 동일학력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면 해당 유권해석과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