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 등급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이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2008년부터 지원 중인 구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