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이 부회장 기소된지 4년 만

특검 “양형기준 비해 가볍지만…적법한 상고이유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번째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측에 이어 특검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부회장의 징역 2년 6월 형은 확정됐다.

특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명마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기소된지 4년여만에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