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가 25일 가구별로 1명 이상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급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통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은 금물”이라며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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