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녀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75% “2심선 유죄판결 내려야”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시민 10명 중 8명 꼴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진행될 2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6%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이들 중 69.3%는 1심에서의 검찰 구형량인 ‘금고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은 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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