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와 횡령 공모는 증거 부족
조국 가족 자금 투자, 상장사 인수해 72억 빼돌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투자를 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현)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M&A(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거짓변경 보고를 한 혐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약 72억원 달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조씨의 횡령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의 공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금을 받는 것과 횡령 혐의를 적극 종용한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 이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방해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관리를 위탁받고, 이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피투자업체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 소유주가 조씨가 맞다고 결론냈다. 조씨가 코링크PE와 WFM 등의 자금 72억원도 횡령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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