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체자산 각광
특금법 적용받아
가상자산 커스터디 진출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권이 가상자산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전세계 금융사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은 보관, 송금을 넘어 각종 상품, 서비스로 도입 방향을 모색 중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미국의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인 비트고(BitGo), 커스터디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와 디지털자산 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자산 전반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커스터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 또한 지난해 11월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가상자산 분야에 진출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도 각 계열사나 외부 제휴를 통해 관련 기술을 연구 중이다.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을 수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 형태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외국 대형은행들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 씨티뱅크 등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블랙록은 비트코인 선물을 처음으로 투자적격 대상에 넣기도 했다.
은행권의 이런 변화는 디지털자산이 신규 수익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트코인만 봐도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떠오르며 열풍이 불었다. 2017년과 달리 기관투자자들마저 대체자산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오는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는만큼 디지털자산은 국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만큼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하려는 은행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제휴 및 가상자산 기술 연구가 빨라지는만큼 디지털자산은 수탁을 넘어 각종 자산관리 서비스에도 접목될 것”이라며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은행권의 강점을 살린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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