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야구장 등으로 썼다 수억원의 벌금을 더 내게 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해 말까지 사설 야구장으로 사용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에 재산세 등 세금 6억3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사설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이 지난해 2월 종료된 이후에도 병원 건립 예정지가 수개월간 야구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존 목적에 어긋나는 토지 사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난해 면제된 세금에 대한 6억원대 과세를 예고했다. 문제가 된 시설들은 지난해 11월께 완전히 철거됐다.
앞서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것을 근거로 2016∼2019년 면제 세금 23억여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세대는 23억원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병원 건립 예정지는 10월까지 야구장 등으로 활용됐다"며 "연세대와 업체 간 사용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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