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헤럴드경제 DB]
헌법재판소.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후보자 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등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실명확인 조항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통해 모든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익명표현을 하려는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할 경우 정치적 보복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며 “설령 그런 우려를 극복하고 익명으로 비판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익명표현을 하는 긍정적 효과까지도 전부 차단해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지나치게 억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