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피해 직원은 2명”…강제추행·미수·치상 적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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