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키로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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